[산경e뉴스] 내년 4월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에 맞춰 원전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쟁상황이 지속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내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원전 가동 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와관련,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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