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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안소위 통과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난감해진다"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3. 11.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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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건의 관련법안 상정했지만 1년 넘도록 지지부진 상태
21대 국회서 특별법 제정못하면 2030년 한빛원전부터 가동 못할수도
산학연 505개 기업, 단체 "고준위법 통과 미뤄선 안돼" 성명서 발표

[산경e뉴스] 내년 4월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에 맞춰 원전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수산인더스트리, 금화PSC,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505개 원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자들이 낭독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쟁상황이 지속되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내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원전 가동 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와관련,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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