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돰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다.
스마트그리드협회는 통합발전소 사업(VPP)을 위한 발걸갈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회는 올초 전력거래소, LS일렉트릭 등 관계기관 및 기업 회원사들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었다.
정부가 지난 14일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효율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업활성화가 기대되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24일 1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그리드협회 구자균 회장(LS일렉트릭 회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표준 R&D 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각종 통계자료와 국내외 정보 제공, 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불안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계적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 국가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동안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VPP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VPP(Virtual Power Plant)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에너지 발전, 축전지, 연료전지 등 발전 설비와 전력 수요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가상의 발전소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수요 자원 관리(DR), 신재생 에너지원(RES),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에너지원을 한 곳으로 수집하여 관리한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하나의 발전소가 돼 수천수만의 가정에서 수집된 전력이 VPP에서 통합 관리, 재공급된다.
VPP는 분산 에너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공급의 변수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실시한다.
1MW 초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단독, VPP)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예상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전력시장을 통해 낙찰받는 대신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용량정산금, 부가정산금 등을 지급받는다.
VPP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하루전시장에서 낙찰된 이후 추가적인 출력제어 지시가 있는 경우 발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기대이익정산금(MAP)을 지급받으며 실시간 출력제어가 불필요한 것으로 계산된 경우 발전출력을 바로 올릴 수 있게 된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입찰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설비용량 3MW를 초과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입찰 참여와 관련한 교육을 이달중 실시하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의 운영 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VPP 사업자의 사업준비기간(소규모자원보유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고려해 시행한다.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실시간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집하여 VPP 형태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사업 유연성이 확대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 외 거래시(PPA) 한전이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토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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