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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태양광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만 줄여도 kWh당 30원 단가 하락 가능"...‘재생e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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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태양광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만 줄여도 kWh당 30원 단가 하락 가능"...‘재생e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산경e뉴스 2026. 4.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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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건 목표 달성 요원" 지적...전력 계통 부족 해결위해 "..지자체가 투자하고 한전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계통 확보 법에 명시해야"

진우삼 한재협 특별법 TF 위원장(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이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정 기자)

 

[산경e뉴스] “현재의 규제 체계는 대형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의 잣대를 100kW 남짓한 소규모 태양광에 들이대는 격입니다. 이 돌뿌리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정부가 내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은 요원합니다.”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진우삼 한재협 특별법 TF 위원장(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현행 전기사업법-국토계획법, 재생에너지 특성 반영 못해

이날 토론회는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의 공식 출범과 맞물려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현행 전기사업법과 국토계획법이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비를 하나 올리려면 대형 발전소와 유사한 자본금 심사, 기술 검토,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야 한다.

진 위원장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연성 비용(Soft Cost)’이 주요국 대비 25~30%나 높다”며 이를 개선할 경우 kWh당 약 30원의 단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 없는 건물 위 시설이나 원상복구가 쉬운 영농형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제’를 ‘온라인 신고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규제 완화가 자칫 ‘난개발’이나 ‘부실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사전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반드시 세트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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