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 정부에서 허가를 보류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를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12일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APR1400 노형으로 같은 노형인 신한울 1,2호기는 2022년 12월, 2024년 4월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로써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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