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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가 가져온 게임체인저 '분산에너지'...6월 시행 코앞 우리에게 어떤 이익 줄까?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4. 3.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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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PPA 등 낯선 신조어가 생활속으로 등장...대처 방안 관심 고조
내일 전기협회-에너지공단 전력정책포럼 개최...지역경제 발전 논의

[산경e뉴스] 전력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이 아닌 서남해안과 원전이 밀집한 경북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소들이 분포해 있다. 

그렇다보니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기협회-에너지공단 공동으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33차 전력정책포럼이 12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먼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준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대규모 전력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각 지역에서 일정부분 분산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아니었다.

분산에너지법이 등장한 배경에는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문제도 한 몫 했다. 사회적 갈등, 리스크 관리 취약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법이 정한 분산에너지 범위는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 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발전설비용량 40MW 이하의 발전설비, 발전설비용량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설비가 해당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소형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수소발전, ESS 등이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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