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오염 문제를 이유로 국민건강을 위해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이 젓갈, 건어물 등 수산가공품으로 형질만 바꿔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에서 검역 품목 형태만 바뀐 것으로 사실상 내용물은 수산물 그대로이다. 즉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면 수산가공품이라 해도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가공품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412건, 659톤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은 530톤으로 80% 이상을 자치했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건어물 및 양념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계속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류가 1400건 이상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수입량은 659톤에 달했으며 이중 후쿠시마현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 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계속됐다.
올해(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 현에서 81건의 수산가공품이 수입됐고 이중 후쿠시마 제품은 43건(53%)이었다. <표 참조>
문제는 냉동 명태포,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전갱이, 조미 날치알 등은 가공됐지만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수산가공류라는 사실이다.
만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얼리거나 굽거나 말리는 등 약간의 가공을 거친다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 수입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 <사진 참고>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8개 현에서 659톤에 달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됐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출금지 지역에서 수입된 현황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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