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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안돼... 과태료 최고 200만원

문화

by 산경e뉴스 2022. 10.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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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4일~11월13일까지 단속
음주 불법주차 첫 적발 땐 5만원 고태료

[산경e뉴스]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11월13일까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탐방객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전남 지리산에서 야간산행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한다.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원이다.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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