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D-2)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기 중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5월 이후에야 재상정이 가능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원수가 어찌 될지도 불투명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참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김이 강한 이번 21대 회기에서 결정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 통과 문제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협회,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 특별법 촉구 의견을 내며 속도감이 붙었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원자력 기업단체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를 방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당시 노백식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간 지도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준위특별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45년간 발생한 1만89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장조는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2030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울진 한울원전, 2032년 경주 월성월전, 2037년 경주 신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상황이 절박해짐에 따라 원전 소재 지역사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원전 소재 지역은 경제가 마비된다.
임시방편으로 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건식저장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대안은 아니다.
특히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확보 또는 처분장 부지 확보 등 국민동의를 거친 관련법 제정을 전제로 한 EU연합의 원전의 RE100 수용여부를 위해서라도 고준위특별법 마련은 시급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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