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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상시검사 체제 돌입...새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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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경e뉴스 2024. 2.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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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대상국 규제역량, 국제 수준 안전규제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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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부터 원전 안전문제를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동유럽 등 원전 주요 수출대상국의 규제역량에 맞춰 안전기준을 상향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원안위는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하고 "과학기술로 다져진 원자력 안전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새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 요약.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 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4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그간의 축적된 규제경험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검사를 도입,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활동을 강화한다. 

원전이 정기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가는 2~3개월의 기간에만 한정하여 수행하던 정기검사 제도를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하여 운전중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함으로써 규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면밀한 확인을 통해 안전성도 강화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기술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올해 새울 2호기에 대해 상시검사 시범 적용 후 모든 원전으로 확대한다.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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