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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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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경e뉴스 2024. 1.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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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인상요금 13.1원, 5월 8.0원 적용 1년 더 유예

[산경e뉴스]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 5월 2 차례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20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내용.(자료=한전 제공)

적용 내용은 ▲2023년 1월 킬로와트 당 인상분 13.1원(kWh)의 유예기간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4년 1년간 더 유예하고 ▲2023년 5월 인상분 8.0원(kWh)의 유예기간은 당초 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024년 2615억원, 20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은 밝혔다. 

시행일은 1월 17일부터이나 소급 적용은 1월 1일부터 16일 기간에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해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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