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방대한 양의 한국형 전기설비규정을 10여년에 걸쳐 정리해 지난 202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가운데 새롭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저장장치(ESS), 태양광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기존에 사용됐던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용어순화(예,“지선”(支線)⇨“지지선”) 사례등이다.
KEC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면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기준해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인용 기준 명확화 ▲KEC 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전기저장장치 설치 높이에 대한 문구 수정 ▲KEC 512.3.3(전해질 유출 방지 및 중화장치)=전해질 유출방지 및 중화장치에 대한 문구 수정 ▲KEC 512.3.5(흐름 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누락 인용 기준 추가 ▲KEC 521.1(설치장소의 요구사항)=PV 울타리, 담 시설 관련 인용조항 명확화 ▲KEC 503.2.1(전기 공급방식 등)=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른 동기화 조건 추가 ▲KEC 503.2.2(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직류검출기의 직류검출 레벨(정격전류의 0.5%) 추가 등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제15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2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고 전기, 신재생, 발전 분야별 202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요 제개정(안) 및 조사연구 사례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신성수 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은 “신기술-신산업 활성화 및 전기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외래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용어순화하여 기술기준 및 KEC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령 최근 몇년간 사용중 화재 문제로 정부가 충전 사용기준을 완화한 전기저장장치(ESS)의 경우,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전기저장장치(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의 설치 높이에 대한 용어를 "지표면 → 지상"으로 명확화했다.
지표면이란 용어 적용 시 지하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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