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무탄소(CF)연합을 전세계 최초로 공식화한 가운데 원전이 RE100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이 2021년 12월 EU택소노미 기준으로 원전을 포함하면서 전제조건으로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선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처리계획을 국민동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은 무탄소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에 진출할 때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한다.
윤 정부가 원전을 무탄소전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CF이니셔티브를 전세계를 상대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 기본조건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바로 법제정 문제다. 이게 만들어져야 부지선정 등 기타 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3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방사성폐기물관리 연차보고대회’에서 방폐물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국장은 “현재 방폐물 관리사업에 있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프랑스, 핀란드 등은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관련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며 "현세대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폐물관리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4월 공론화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권고한 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등 여야 위원이 관련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사실상 8부 능선을 넘긴 상태다. 오는 11월 말 마지막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로 미뤄지게 된다.
4개 법안 모두 고준위방폐장 관리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 유치지역 지원,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지선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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