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도심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맘대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무분별한 통신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를 배전하는 도심 전신주에 통신선들이 과다하게 전선 위를 점령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지 회선 미철거’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은 모두 3272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로 인입되는 통신선은 5회선 이상이면 지하로 연결해야 하고 건물 밖에선 하나의 인입경로로 건물에 연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기부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3272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한번도 없었다.
모두 정비가 이뤄졌다는 건데, 고민정 의원실이 2022년 통신선 정비가 이뤄진 광진구 자양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법령을 어긴 통신선들이 거미줄처럼 즐비했다.
통신사업자들의 법령 위반 설치, 과기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낳은 결과다.
정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한전과 SK브로드밴드, KT,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중 통신선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2800억원을 투입했고 매년 3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가 이뤄진 지역에서도 늘어지거나 끊긴 통신선,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통신선이 즐비했다.
모두 정비가 이뤄졌다는 건데, 고민정 의원실이 2022년 통신선 정비가 이뤄진 광진구 자양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법령을 어긴 통신선들이 거미줄처럼 즐비했다.
통신사업자들의 법령 위반 설치, 과기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낳은 결과다.
정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한전과 SK브로드밴드, KT,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공중 통신선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2800억원을 투입했고 매년 3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가 이뤄진 지역에서도 늘어지거나 끊긴 통신선,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통신선이 즐비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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