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4월 12일 전문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제4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 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정신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10개 태양광발전 조달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10개 기업 모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심지어 조달청 제재를 받은 관련기업은 향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엄포까지 했다.
태양광발전 업계는 조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여부조사를 하고 지난 9월 21일 조달우수기업 10곳에 전격적으로 계약해지를통보하고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에 들어갔다.
10개 우수조달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기지출 환수금액만 대략 100억원, 전체 계약 취소까지 고려하면 약 1000억원의 태양광발전 예산이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난에 허덕이는 정부에게 희소식일 수도 있다.
어찌보면 이 부분이 이번 조달청의 태양광 우수조달업체 강제 전수조사 처분의 핵심일지도 모르다.
현 조달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공공부문 혁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이끌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애매한 기준으로 조달청 제재를 받게 될 관련기업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조달청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직접생산 원칙을 위반하고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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