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2035년까지 전면 퇴출하는 석탄화력발전 부지 활용을 위해 환경부가 사용이 끝난 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 등 5대 발전공기업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재 전국 5대 발전공기업의 석탄재 매립장 19개소(면적 1264만 평방미터) 중 사용이 종료되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인 곳은 삼천포화력 3곳, 보령화력 1곳, 신호남화력 1곳, 동해화력 2곳, 신서천화력 1곳 등 8개소다.
문제는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음에도 불명확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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