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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1주년] 이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사고처리, 형사방어비용 유죄 특약 꼭 필요"

산경e뉴스 2024. 7.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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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대폭 인하, 보장범위 확대...영세업자 많은 전기업계 꼭 필요
현재까지 보험금 860억원 제공...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에게 버팀목

[산경e뉴스]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갑작스레 일어난다. 

발생 시 대응하기도 어렵고 법률비용이 발생해 경영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백남길 이사장.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님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조합원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담보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업계 전반에 중대재해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가중됐다. 

특히 전기공사업계는 영세한 사업장이 다수인데다 시공 과정에서 재해 위험이 큰 만큼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인해 경영 불안정성이 대폭 확대됐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조합 단독수행 방식으로 전환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원이다.

단독수행 방식은 기존 손해보험사 제휴 방식 대비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합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조합이 공제상품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기에 설계 단계부터 전기공사업계 현실과 조합원의 니즈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혜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조합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을 단독수행 방식으로 리뉴얼하여 공제료를 대폭 인하하고 보장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조합의 이번 단독수행 도입은 백남길 이사장이 핵심 현안으로 직접 지휘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제사업 시행 이래 가장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조합은 산업현장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공제사업에 진출했다.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공사손해공제, 화재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업계에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팀. 왼쪽부터 김지훈 사원, 신명호 팀장, 문동규 차장, 이경현 차장, 김영훈 대리.

현재까지 860억원(2024년 5월 기준)에 이르는 보험금을 제공해 위기에 처한 조합원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그 결과 공제는 조합원의 호응을 얻으며 보증, 융자와 더불어 조합의 주축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합은 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숙원 사업이던 단독수행 도입까지 이뤄냈다.

아울러 원활한 조합원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신명호 팀장과 이경현 차장은 조합 영업업무 분야를 두루 거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이고 문동규 차장, 김영훈 대리, 김지훈 사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공제사업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성 개선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발생 시 조합원 사고처리를 지원해 경영 안정에 기여했으며 이번 단독수행 전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조합원 편익을 크게 높였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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