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탄소 에너지 확대, 에너지 자립 안보 등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화(electrification)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으로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로 건설 지연이 심화되고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사업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산업 단지 전력공급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믹스 실현 지연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주요 전력망 적기 건설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특례법 제정, 보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건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시행자(한전) 중심의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부주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필수 전력망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Track) 건설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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