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시 신고 없이 공사 먼저
전기안전공사, 절차 간소화 매뉴얼 마련 시설 정기검사시 침수예방시설 설치 권고 [산경e뉴스] 7월 폭우로 인해 오송지하차도 인명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앞장선다. 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에 대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
에너지
2023. 8. 1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