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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대행업무 민간 조기 이양...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2. 2.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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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활성화 기대...8년서 5년으로 앞당겨
공사 산하기관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산경e뉴스]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온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가 민간에 조기 이양된다.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8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었으나 올해부터 이를 5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824억원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함으로써 전력시장에 확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8년→5년)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연 350억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안전 대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협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가 관련 업무를 대행할 새로운 협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가칭 전기안전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모임이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고 이 사실을 인지한 전기기술인협회는 현재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유사단체 설립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8년(~2029년 3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2026년 3월) 민간에 이양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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