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CFE 정책 추진 전제 조건 "원전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급
2050년까지 처분장 부지 포함 특별법 국민동의 거쳐야...여야 4개 법안 국회 심의 중 11월 중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예정...이번 회기서 처리하지 못하면 정책 차질 우려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관리 연차보고대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산업부도 국회요청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무탄소(CF)연합을 전세계 최초로 공식화한 가운데 원전이 RE100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이 2021년 12월 EU택소노미 기준으로 원전을 포함하면서 전제조건으로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선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처리계획을 국민동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마련..
에너지
2023. 10. 3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