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진다.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의 정의에 기존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발의된 후 2년여간 진척이 없었으나 한국전기공사협회 장현우 회장 취임 후 협회 신사업 창출 공약 일환으로 빠르게 일을 진행하며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모호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애주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공사 수행자격을 전기공사업체가 명확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가 차단된 후에도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전기공사 전문가만이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 의결이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감소와 업계의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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