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EU 배터리법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오후 3시 20분경(한국시간 14일 밤 10시 20분경)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후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EU배터리법은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디"며 "이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회는 EU배터리법이 본회의 통과 후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은 내년(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배터리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이다.
EU배터리법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 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동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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