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국 전기차가 올해부터는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 한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지난해 12월 30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9일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됐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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