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노후설비 개선, 배출가스 효율 개선시 배출권을 더 부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지난 8월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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