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원전을 K-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켜 향후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윤곽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K-택소노미는 국제사회에 대응할 만한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로 규정한 반면 이번에 발표한 윤 정부 K-택소노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로 규정했다.
이 얘기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장소 및 가동계획이 2050년 이전에 완성되는 조건을 전제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이다.
유럽은 이 조건을 규정했지만 K-택소노미는 문장이 길어 자칫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세부계획과 실행법을 정부가 준비하면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2050년까지 방폐장 부지 확정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받아들였고 이때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은 RE100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20일 발표한 K-택소노미 규정으로는 유럽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한국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
K-텍소노미 안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및 건설의 시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차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을 법제화할 경우 이를 방폐물 처분의 세부계획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2차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역시 부지확보 및 건설에 3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떤 부지에서 추진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행정절차 및 공학적 전망일 뿐이다.
이는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를 확보하고 건설, 운영할 세부계획을 조건으로 제시한 EU의 녹색분류체계와 대비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결국 독자적인 엄격한 규정이 필요한 대목에서 환경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원자력 법률의 제정으로 떠넘긴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고준위방폐물 처리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건설과 운영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미래세대에 필요 비용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핵심내용인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유럽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K-택소노미는 신규건설 원전은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고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EU의 사고저항성 핵연료 2025년 적용은 원자력 산업계의 탄원에 따라 2.5년간을 유예해준 항목으로 그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는 신규원전은 이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2025년까지 새로이 건설허가를 받을 만한 신규원전 사업이 없어 사실상 향후 모든 신규원전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할 전망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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