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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5. 4.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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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3.2GW 조성...REC 지자체 부여

[산경e뉴스] 전남 신안군이 3.3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촉진법에 따라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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