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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칼럼] 원자력 안전의 훼방꾼 '규제 포획'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법제도 개편 절실

칼럼

by 산경e뉴스 2025. 4.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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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직, 재정 독립이 핵심...국민 안전, 건강, 생명이 산업계 이익보다 앞서야

[산경e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이정윤 논설위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과기부에서 독립부서로 설립됐다. 

하지만 중대한 책임을 지닌 규제기관조차 산업계에 의해 '포획'(regulatory capture)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규제 포획이란 규제기관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상실하고 규제를 받아야 할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원자력과 같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지는 고위험 분야에서는 규제 포획이 곧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규제 포획은 단일한 형태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지적 포획'이다. 

규제자가 산업계의 논리와 시각에 동화돼 비판적 시각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성과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피규제자와 동일시되는 일이 심화된다. 

특히 규제 심사자, 검사자가 수검자와 진흥의 시각에 동화되면 문제를 찾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안전의 시각으로 원전설비를 들여다 볼 때 진흥의 시각으로 설비를 볼 때 보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를 확인했던 경험이 있다.

'문화적 포획'은 규제기관과 산업계 간의 공동체 의식, 오랜 친분, 출신 배경 유사성 등이 작용해 비판을 회피하게 만드는 구조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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