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전기공사협회를 포함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지난달 31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물가변동에 따른 적용 요건 완화 등 총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정 작업을 신속 추진했다.
이번 행안부 조치 내용에는 중소전기공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가 요청한 많은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이 2% 상향된다.
2000년 이후 고정돼 변동이 없었던 낙찰하한율이 실질 공사비를 감소시키면서 중소공사기업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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