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제조건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3법'이 다음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오는 17일 산업위 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3법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시각차가 큰 ▲고준위 특별법은 아직까지 여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고준위특별법(안)을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졸속 심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은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국회 산업위가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화가 가속화되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가스발전, 원전을 주류전원으로 발전소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을 명문화하며 원전 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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