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송전선로 사업이 최장 10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국가경쟁력 퇴보문제가 떠오르자 아예 국가 전력망 사업 주체를 한국전력 등 사업자가 아닌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 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이원영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발의되어 있는 ‘전력망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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