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이 검찰청,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330만 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 등이다.
이중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로 확인돼, 전체 대상 기관 대비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위 소관 기관 중 미이행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2개로 집계됐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2곳,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공공기관 10곳으로 확인됐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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