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실시가 임박한 가운데 환경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규제 대응 국제동향 감담회를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의 정책들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는 약 150명의 기업,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로 진행했다.
탄소국경제도 실시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제품들은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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