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발자국 검증, 해외 상호인정 길 열어주어야
[산경e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탄소국경세'와 관련, 지난 1일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RE100 대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의 길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
칼럼
2023. 10. 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