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1년 연장
지난해 1월 인상요금 13.1원, 5월 8.0원 적용 1년 더 유예 [산경e뉴스]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 5월 2 차례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적용 내용은 ▲2023년 1월 킬로와트 당 인상분 13.1원(kWh)의 유예기간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4년 1년간 더 유예하고 ▲2023년 5월 인상분 8.0원(kWh)의 유예기간은 당초 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
에너지
2024. 1. 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