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다음주 소위서 집중 거론키로
분산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에 방점...부득이하게 발생 시 보상 조항 담아 [산경e뉴스] 국회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정부 들어 지지부진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이 의원은 이 법안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마련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조치를 이행할 경우 정보 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을 통해 출력제어를 최소화 ▲부득이한 상황에서 출력제어가 발생했을 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2023. 3. 1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