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법안 이끌어낸 김주영 의원..."견제 감시로 투명성 높일 것"
공기관 이사들이 정권의 치적쌓기에 동원돼 고유기능 상실...이를 막아보자는 취지 노동계 대표 1인 이상 참여 법제화...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공익성 기대 [산경e뉴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정권의 치적쌓기에 동원돼 고유기능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부실화돼 국민의 부담으로 돌려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였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로 공기업들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맞물려 적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배전..
산경e만난 사람들
2022. 1. 26.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