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탄" 앞으론 못쓰게 될지도...이소영 의원, ‘그린워싱 금지법’ 22일 대표 발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규제대상에 석탄화력 포함 [산경e뉴스] 화석연료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기 위한 '그린워싱 금지법'이 국회 산업위에서 국토교통위로 옮긴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규제대상 범위에 석탄화력발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
국회
2023. 8. 23.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