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철소-발전소 포집 이산화탄소 해외 수출하겠다" 선언
산업부, 이산화탄소 수출 가능케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통보 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등 정비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사무국에 기탁한다고 29일 밝혔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자국 해역에서 격리(저장)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국가 간 이동,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
에너지
2022. 4. 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