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태양광 계통접속 사업자 부담...'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2월 1일부터 시행
소규모 발전사업자 불이익 없도록 10월 31일까지 유예...한전, 효율-균형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기대 [산경e뉴스] 한국전력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시 주변에 송전망 시설이 없는 경우 계통접속에 필요한 송전망 부담을 신재생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
에너지
2024. 1. 3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