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고준위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전제조건
원자력환경공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법 조속통과 토혼회 16일 개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지적 처분시설 목표시점 명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지원 등 요구 [산경e뉴스] 10기의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관련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첫 단추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
에너지
2023. 8. 1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