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업계, 100kW 이상 SMP 상한제 3개월 유예(안) 제시...공은 산업부로 넘어가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 22일 용산전쟁기념관서 기자회견 개최 SMP 단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차액금 한전과 공동배분(안) 제안 [산경e뉴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 불가피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발전업계가 극적인 중재안을 22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해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지난 5월 고시한 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할 방침이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에너지
2022. 11. 2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