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소위 통과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난감해진다"
여야 4건의 관련법안 상정했지만 1년 넘도록 지지부진 상태 21대 국회서 특별법 제정못하면 2030년 한빛원전부터 가동 못할수도 산학연 505개 기업, 단체 "고준위법 통과 미뤄선 안돼" 성명서 발표 [산경e뉴스] 내년 4월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에 맞춰 원전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에너지
2023. 11. 1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