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동원전 안전점검 '상시체제' 전환
기존 오버울 기간 하던 것을 이상징후 보아면 즉각 시행 새울 2호기 우선 적용 후 전 원전 확대키로...시행령 개정 [산경e뉴스] 국내 가동원전 안전점검이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원전 정기검사를 소위 오버울(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했다. 그러나 비상신호 등 원전 가동중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꿨다.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를 포함한 킨스(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충분한 검사를 하기 어려웠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도 단기간(2개월)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전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국내 ..
에너지
2024. 1. 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