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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정부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 예고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3. 6. 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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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공공기관 설치의무 축소 개정안 행정예고 2일 공고
재생e 계약전력 1000kW서 3000kW로 상향...사실상 태양광ESS 사업 종료 의미
ESS설치 의무대상에서 초중고교, 병원 등 제외...학교태양광 사실상 사업 중단
설치 완료기한 올 연말까지였으나 2년 더 연장...ESS업계, 사업 지연-중단 도산 위기

[산경e뉴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이의 필수조건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무설치가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ESS 설치의무 건축물 기준을 새정부가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지난 2일 공고했다.

산업부가 2일 행정예고한 ESS 공공기관 설치의무 축소 개정안 내용.

이는 기존에 1000kW 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ESS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00kW 재생에너지를 붙어야 ESS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곧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것 외에도 ESS 설치의무 면제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들 시설에 재생에너지(태양광),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태양광사업은 전면 중단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산업부는 ESS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도심지에 주로 있는 공공기관에 풍력발전을 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ESS 공공기관 의무설치법령이지만 실제로는 태양광발전을 사실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올해(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늘림으로써 사실상 올해까지 설치하기로 계약했던 기관의 경우 이를 2년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계약에 참여했던 ESS,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은 공사시간이 늘어나게 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생태계에 적극적인 신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과 충돌이 발생하자 이같은 ESS 축소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원전에 더 투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깎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출처: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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