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자동차, 베터리 미국진출을 어렵게 만든데 이어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시장 마저 한국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함으로써 향후 폴란드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졌다.
한국형 K-원전 APR1400의 원자로 핵심기술 저작권자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미국연방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담긴 APR1400 원전 기술을 자사의 동의 없이 폴란드로 이전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기술 관련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폴란드 원전 시장에 참여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이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시한 원전건설 비용은 1기당 5조원으로 알려졌다. 13년전 UAE 원전과 같은 금액이다. 헐값, 덤핑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폴란드 원전 건설단가는 ▲프랑스 4.48달러/MW, 77.05억달러(1720MW) ▲미국 3.52달러/MW, 44.00억달러(1250MW) ▲한국 2.64달러/MW, 36.96 억달러(1400MW)로 알려졌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BOT(Build-Operate-Transfer), 즉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국 미국, 프랑스에 비해 건설,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지지 않는 한국형 K-원전이 가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형 원전 원자로 특허권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건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OPR1000, APR1400의 원형설계인 SYSTEM80, SYSTEM80+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한국은 폴란드, 체코 원전 시장에 단독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소송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원자로 독자설계가 없는 한국이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강하게 밀어부치며 미국을 자극한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생태계 복원을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해외수출을 마치 원전생태계 복원의 완성인 것처럼 확대하자 한국형 원전의 핵심기술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는 미 웨스팅하우스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APR1400이 폴란드 등으로 이전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의 허가가 필요하며 미국 연방법 Part 810에 따라 특정 기술의 다른 국가와의 공유는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미국의 소송 결과는 올해 안에 수주 여부가 결정될 폴란드 원전 수출은 물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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