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재사용을 책임질 전문적인 태양광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태양광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6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업계 회원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 7월18일 'EPR 태양광 공제조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환경부는 일반 전기제품 등과 달리 폐모듈의 경우 80%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인식, 태양광 만큼은 전문 조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협회가 조합 설립안을 제출했는데 정작 환경부는 그 사업계획서의 사실유무를 사실조회라는 명목으로 업계에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부가 7월 25일자로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입사 등에 보낸 '사실조회' 공문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우리부에 제출한 태양광패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태양광업계에 조회할 사항이라고 물은 내용은
가. 초기자본 출자 관련
○ 초기자본 출자에 대해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귀 사간 출자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해 협의된 바가 있는지?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와 금액에 따라 출자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지?
나. 공제조합 분담금 관련
○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시한 공제조합 분담금(안)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 또는 의사가 있는지? 등이다.
환경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그 사실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관련 협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회원사들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협회의 사업을 믿지 못하거나,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 사업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소병훈 사무관은 "조합 설립 전에 당연히 해야할 절차"라며 "사실조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자주 사용한다"라는 첨언도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협회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일일히 따져 묻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실조회라는 문구보다 조합설립 확인 등 문구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조회는 정부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책임조항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태양광산업협회가 회원사들과 협의해 제출한 'EPR 태양광 공제조합 사업계획서' 내용중 금액 출자부문, 공제조합 분담금 등 예민한 특정사항만 사실조회했다는 것은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차일피일 공제조합 설립문제를 미루다 결국 내년부터 EPR제도가 시행될 경우 태양광 전문조합은 물건너가고 환경부 산하기관이 폐태양광 EPR 사업을 전담할 경우 태양광업계가 법적 대응을 할 것에 대한 준비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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