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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른다고 세금 더 내지 않도록...노웅래 의원, 물가 연동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by 산경e뉴스 2022. 7. 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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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 감안,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매년 물가상승률 과표에 반영
노 의원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덜어줄 것”

[산경e뉴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증세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돼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져 온 것이다.

단순하게 2010년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15%인 60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10년간 30%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명목소득만 5200만원이 되었다면 세율은 24%로 껑충 뛰어 12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2배 넘게 내고 있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과표구간을 상향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 구간 하위 3단계의 과표를 상향조정 했다.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만원까지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조정계수를 도입하여 소득세를 물가와 매년 자동 연동시키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 소득세의 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생활비조정계수를 만들어 과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물가상승률 자체를 완전연동 시키고 있다.

뉴질랜드는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 목표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하여 ‘물가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여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하도록 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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