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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핵심부품 재고관리 기준 높인다...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by 산경e뉴스 2025. 1.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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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급 부품 확보, 재고관리 강화 "원안위 점검 의무화 추진"...안전 핵심인 Q등급 강화

[산경e뉴스]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재고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 기준 수립, 체계적 관리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과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훈기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과벙위 국감에서 잘의하고 있다.

현재 운전중인 원전은 원자로,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 Q등급 부품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안전 관련 품목 또는 용역이다.

지난해 원안위와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수원이 관리하는 정수 품목 중 Q등급 2163개 품목이 재고가 전혀 없었고 전체 Q등급 부품 중 408 개 품목이 단종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원전 운영 시 Q 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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