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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재점화 공감대"...원자력산업협회, 여야 동상이몽 상황서 조속한 법 제정 촉구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4. 11.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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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신규원전 허가 위해 관련법 제정 절실...민주당, 임시저장 설계수명 내 제한 여당과 차이

[산경e뉴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원전업계가 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법적으로 수명 연장하고 신규원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전까지 소내 임시저장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동만 의원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여당은 임시저장 용량에 수명연장, 신규원전 고준위방폐물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먄 동상이몽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약 1만8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중이다. 월성원전 맥스터가 대표적 시설이다.  

이마저도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산업협회는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이름으로 고준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고준위법 조속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수원, 한전,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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