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1년5개월 ‘역주행'...눈가림, 후퇴 ‘7대 환경파괴' 드러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국립공원 난개발' 비판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자원순환정책 완전 후퇴
이은주 의원 "지금까지 환경훼손, 환경파괴의 시간"
[산경e뉴스]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역주행’, ‘눈가림’, ‘후퇴’ 의 환경파괴 정책이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며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7대 환경파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공원자연보존지구 줄어든 팔공산국립공원 ▲“4대강 보 존치” 발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 등 7가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23년 2월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환경부로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날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고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다.
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개발의 문을 두드렸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Ⅰ등급인 산양의 주서식지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대 훼손,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코 열리지 않던 문이었다.

2019년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양군이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이 여전히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고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방안 또한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조건부 협의해 줬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이 있기에 환경부가 존재하는 건데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위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 2023년 3월6일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한 날이다.
환경부는 2년 전인 2021년 7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2년 전 반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저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 검토기관들은 환경적 측면과 안전 측면에서 공항 건설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 협의해 줬다.
3. 2023년 5월1일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고시된 날이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됐다”고 홍보했는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니 핵심 보호지역 해제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전남 신안군에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흑산공항은 2016년부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심의를 받던 사업이었고 2018년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는 밟지 않고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버리는 편법으로 사용해 흑산공항 건설을 가능케 했다. 국립공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